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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
○ 적용대상 '01. 3. 31.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현역으로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당시 상등병인 사람(이하 상등병 만기전역자)
○ 신청 자격 상등병 만기전역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 특별진급 신청 및 결정절차 진급신청(신청인) → 특별진급심사(각 군 담당부서) → 결과통보(우편) → 병적정정 의 절차로 진행되며 현충원 및 호국원에 안장된 분의 경우 희망시 묘비 계급 변경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전자민원(인터넷 국민신문고), FAX,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청 * 반드시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했던 소속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 : 붙임#1 참조
①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본인 신청시) 특별진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유족 신청시) 특별진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료(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증명할 자료) 추가제출 가능
② 전자민원(인터넷 국민신문고)로 제출
- 제출서류 : (본인 신청시) 특별진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첨부 (유족 신청시) 특별진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기타 자료(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증명할 자료) 추가제출 가능
③ FAX로 제출
- 제출서류 : (본인 신청시) 특별진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유족 신청시) 특별진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료(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증명할 자료) 추가제출 가능 - FAX번호 (육군 사실조사단) 042-550-0758 (해군 진급관리과) 042-551-0666 (공군 진급관리과) 042-551-3399 (해병대 인사운영과) 031-227-6719
④ 우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특별진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유족 신청시) - 주소 : (육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11호 육군 상등병 특별진급 사실 조사단(우:32800) (해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참부 진급관리과(우:32800) (공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인참부 진급관리과(우:32800) (해병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사서함 601-2호 해병대 사령부 인사운영과(우: 23103)
○ 문의처 (육군 특별진급 사실조사단) ☏ 042 - 550 - 7461~6 (해군 진급관리과) ☏ 042 - 553 - 1234, 1233 (공군 진급관리과) ☏ 042 - 552 - 1313, 1541 (해병대 인사운영과) ☏ 031 - 8012 - 3123, 3127
※ 특별진급제도 관련 Q/A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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