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군은 국군조직법 제19조에 의해 현역 이외에 필요에 따라 민간인을 채용하여 각 군본부 및 예하부대에서 근무하게 하고 이들을 문관(文官)이라고 칭하고 군속령(軍屬令)에 의해 관리하였다. 그 후 1963년 5월 군속령 대신 군속인사법이 제정 공포되어 문관이라는 호칭이 군속으로 바뀌었다가 80년 제5공화국 헌법개정 때 군속이라는 호칭을 다시 군무원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당초 군무원은 현역인력을 보완하는 단순인력 또는 보조인력 개념으로 활용되어 그 인력관리체계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군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전투부문의 기능이 증대, 분화됨에 따라 현역군인으로 획득, 양성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부문의 업무상의 전문성과 지속성의 유지 및 군의 경제적 운용을 위해 군무원의 활용이 증대되어 갔으며, 이들 전문인력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개선책이 마련되었다. 군무원의 주활용부서는 행정, 정보, 전산, 예비군 관리, 보급, 기술, 기능분야로서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로 구분된 인사관리체계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