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부사관) 지원 정보 및 안내입니다.
▶지원자격
연령 | □ 졸업 후 임관일 기준으로 만 18세 ~ 27세의 대한민국 남·여 ○ 예비역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른 지원 가능연령 가산 -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0세 까지 - 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만 29세 까지 -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만 28세 까지 |
학력 | □ 국내 대학 4학년 및 전문대학 2학년(3년제 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자 단, 타군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 제외 ※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후 학기말 성적이 70/100점 미만인 경우 선발취소 □ 군인사법 제10조에 의한 부사관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자 |
신체요건 |
<구분>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3급이상 -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신체등위 3급이상
<신장 및 체중> □ 신장 : 159cm~195cm / 체중 : 38kg~134kg
<질병 및 심신장애> □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 신체등위 3급 이상
|
복무기간 중 혜택 |
□ 졸업년도 등록금 전액 지급 □ 대학교 졸업후 소정의 군사교육 기간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관 □ 장기복무 선발 시 직업성 보장 |
▶지원서 접수
전형일정 |
□ 모집일정 : [공지사항] 신분별 모집계획 참조 |
접수처 |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 지원서작성 → 부사관지원 → 부사관후보생(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
모집병과 |
□ 전 병과 통합선발 : 입영 후 병과 분류(관련 전공 및 자격소지자 우대) |
▶구비서류
제출서류 |
□ 1차(모든 지원자) 1. 지원서 : 2부 2. 대학재학증명서 : 2부 3. 병적증명서(예비역) : 2부 □ 2차(1차 전형 합격자)
1. 신원조사서류 : 각 3부 - 양식다운작성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동의서, 자기소개서, - 개별발급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2. 가산점 증빙서류 : 각 2부(사본 가능) 3. 면접참고서류 : 각 2부 - 대학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병적증명서
※ 각종 서류 발급방법 1. 고교생활기록부 - 민원24 : www.minwon.go.kr(무료) - 학교기관 : 전국 중·고교 행정실(유료) - 지자체 : 주민센터(유료) - 검정고시 : 합격증 - 외국 고교졸업자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거친 후 국내 한글 번역 공증된 서류 제출 2. 개인신용정보서 - 은행연합회 : www.credit4u.co.kr(무료)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credit.com(유료) -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유료) 3. 병적증명서 - 병무청 방문(유료) : 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 * 민원24 등 인터넷상 발급자료는 접수 불가
※ 세부 내용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
|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 |
※ 제출 서류는 접수지역 모병관실로 발송 - 제출기한 초과 시 미접수 -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의 것만 가능 |
▶ 평가요소 / 배점
구 분 |
필기고사 |
국사 |
면접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국민체력100 측정 |
선발총점 |
|
배 점 |
90 |
10 |
60 |
50 |
40 |
250 |
▶가산점
대상 | 기술/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군사학전공자 | 무도유단자 | 수상인명구조 | 국가유공자 | 한자자격증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학군 협정 대학 | 일반 대학 | 3단 이상 | 1~2단 | 공인된 | ||||
가산점 | 5 | 3 | 2 | 2.5(1.5) | 1(1) |
| 5 | 2 | 2 | 10 | 2 |
비고 | 모집계열지원시 | 졸업자 | 태권도,유도,합기도등 | 대한 | - | 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 교육인적자원부 발급 |
□ TEPS 기준 601점 이상 획득자는 총점의 최대10%(1~10점)까지 가산점 부여 (TOEIC, TOFLE 환산)
□ 동일분야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높은) 점수 한 가지만 적용한다.
□ 가산점 적용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점은 최대 총점의 10% 까지 부여 한다.
□ 체육특기자에 대한 가산점은 대한체육회산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부여한다
▶국민체력100 * 국민체력인증센터 76개소 측정 가능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3등급 미만 |
점 수 | 40점 | 30점 | 20점 | 불합격 |
□ 체력측정 인증제 유효기간 : 6개월(측정일 ~ 2차 전형 종료일 기준)
□ 세부등급 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http://nfa.kspo.or.kr)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