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렬별자격증

※ 직렬별 자격증 정보입니다.

  • 직렬별 자격증/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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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군직 렬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행 정행 정
자격증 미적용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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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
전자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계산기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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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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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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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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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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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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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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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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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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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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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인쇄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인쇄
전자출판
사진제판
컴퓨터그래픽스운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기능군무원 채용자격증

직 군직 렬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군수병참
자격증 미적용
탄약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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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
화공안전
산업계측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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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응용
전기응용
위험물
전자기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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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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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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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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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화약류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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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
전기
전자계산기제어
생산자동화
무선설비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조경
농화학
산림
시설원예
종자
조경
축산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종자
조경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종자
조경
축산
임산가공
산림
원예
임업종묘
종자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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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조리
식품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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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식품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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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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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수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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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응시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가 산 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전산직렬 제외)
구분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6 · 7급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8 · 9급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가 산 점 : 과목별 만점의 0.5% ~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은 각각 적용
※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가 산 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전산직렬 제외)
구분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6 · 7급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8 · 9급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가 산 점 : 과목별 만점의 0.5% ~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은 각각 적용
※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