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부사관) 지원 정보 및 안내입니다.

  • 지원정보
  • 구비서류
  • 평가요소
  • 세부배점

▶지원자격

연령

 졸업 후 임관일 기준으로 만 18세 ~ 27세의 대한민국 남·여 

    ○ 예비역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른 지원 가능연령 가산

        -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0세 까지

        - 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만 29세 까지 

        -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만 28세 까지

학력

 국내 대학 4학년 및 전문대학 2학년(3년제 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자

    단, 타군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 제외

    ※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후 학기말 성적이 70/100점 미만인 경우 선발취소

  군인사법 제10조에 의한 부사관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자                                                 

신체요건

<구분>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3급이상

-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신체등위 3급이상

 

<신장 및 체중> 

 신장 : 159cm~195cm / 체중 : 38kg~134kg

 

<질병 및 심신장애>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 신체등위 3급 이상

 

 

복무기간 중 혜택

 졸업년도 등록금 전액 지급

 대학교 졸업후 소정의 군사교육 기간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관

 장기복무 선발 시 직업성 보장

▶지원서 접수

전형일정

 모집일정 : [공지사항] 신분별 모집계획 참조 

접수처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 지원서작성 → 부사관지원 → 부사관후보생(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병과

  전 병과 통합선발 : 입영 후 병과 분류(관련 전공 및 자격소지자 우대)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차(모든 지원자)

    1. 지원서 : 2부

    2. 대학재학증명서 : 2부

    3. 병적증명서(예비역) : 2부


□ 2차(1차 전형 합격자)

 

1. 신원조사서류 : 각 3부

       - 양식다운작성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동의서, 자기소개서, 

       - 개별발급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2. 가산점 증빙서류 : 각 2부(사본 가능)

   3.  면접참고서류 : 각 2부 

       - 대학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병적증명서

  

※ 각종 서류 발급방법

   1. 고교생활기록부 

       - 민원24 : www.minwon.go.kr(무료)

       - 학교기관 : 전국 중·고교 행정실(유료)

       - 지자체 : 주민센터(유료)

       - 검정고시 : 합격증

       - 외국 고교졸업자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거친 후 

                              국내 한글 번역 공증된 서류 제출

   2. 개인신용정보서

       - 은행연합회 : www.credit4u.co.kr(무료)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credit.com(유료)

       -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유료)

   3. 병적증명서

       - 병무청 방문(유료) : 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

          * 민원24 등 인터넷상 발급자료는 접수 불가 

 

※ 세부 내용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접수지역 모병관실로 발송

   - 제출기한 초과 시 미접수

   -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의 것만 가능

                                   

 

▶ 평가요소 / 배점

 구 분

필기고사 

국사 

면접 

대학성적 

체력검정

* 국민체력100 측정

선발총점 

 배 점 

 90

10 

60 

50 

40 

250 

 

 

 


 

▶가산점

 대상

 기술/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군사학전공자

 무도유단자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소지자

 국가유공자
자녀

 한자자격증
(3급이상)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학군

협정

대학 

일반

대학 

3단

이상 

1~2단 

공인된
전국대회3위이상입상자 

 가산점

 5

2.5(1.5) 

1(1) 

 

10 

 비고

 모집계열지원시
(전산자격증소지자
타계열 지원시)

졸업자
(재학생) 

태권도,유도,합기도등 

대한
체육회
산하 

 -

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교육인적자원부 발급 

TEPS 기준 601점 이상 획득자는 총점의 최대10%(1~10점)까지 가산점 부여 (TOEIC, TOFLE 환산)
 동일분야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높은) 점수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가산점 적용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점은 최대 총점의 10% 까지 부여 한다.
 체육특기자에 대한 가산점은 대한체육회산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부여한다

 

▶국민체력100                                           * 국민체력인증센터 76개소 측정 가능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미만

점 수
40점
30점
20점

불합격 

□ 체력측정 인증제 유효기간 : 6개월(측정일 ~ 2차 전형 종료일 기준)
□ 세부등급 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http://nfa.kspo.or.kr)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