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HOME / 부사관 /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부사관) 지원 정보 및 안내입니다.

  • 지원정보
  • 구비서류
  • 평가요소
  • 세부배점

▶ 지원자격

연령

□ 졸업 후 임관일 기준으로 만 18세 ~ 27세의 대한민국 남·여

○ 예비역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른 지원 가능연령 가산

-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0세 까지

- 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만 29세 까지

-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만 28세 까지

학력

□ 국내 대학 4학년 및 전문대학 2학년(3년제 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자
 

단, 타군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 제외

※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후 학기말 성적이 70/100점 미만인 경우 선발취소

□ 군 인사법 제10조 2항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신체요건

<구분>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3급이상

□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신체등위 3급이상

 

<신장 및 체중>

□ 신장 : 남자 159cm~195cm / 체중 : 38Kg~134Kg

 

<질병 및 심신장애>

□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 신체등위 3급 이상

복무기간 중 혜택

□ 졸업년도 등록금 전액 지급

□ 대학교 졸업후 소정의 군사교육 기간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관

□ 장기복무 선발 시 직업성 보장

▶ 지원서 접수

전형일정

□ [공지사항] : 신분별 모집계획 참조

접수처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 부사관 지원 → 지원서 작성 → 부사관후보생(군가산복무지원금대상자)

모집병과

전 병과 통합선발 : 입영 후 병과 분류(관련 전공 및 자격소지자 우대)

▶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차 (모든지원자)

1. 지원서 : 2부

2. 대학재학증명서 : 2부

3. 병적증명서(예비역) : 2부

 

□ 2차 (1차 전형 합격자)

1. 신원조사서류 : 각 3부

- 양식다운작성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동의서, 자기소개서

- 개별발급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2. 가산점 증빙서류 : 각 2부(사본 가능)

3. 면접참고서류 : 각 2부

- 대학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병적증명서

 

※ 각종 서류 발급방법

1.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민원24 : www.minwon.go.kr(무료)

- 학교기관 : 전국 중·고교 행정실(유료)

- 지자체 : 주민센터(유료)

- 검정고시 : 합격증

- 외국 고교졸업자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거친 후 국내 한글 번역 공증된 서류 제출

2. 개인신용정보서

- 은행연합회 : www.credit4u.co.kr(무료)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credit.com(유료)

-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유료)

3. 병적증명서

- 병무청 방문(유료) : 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

* 민원24 등 인터넷상 발급자료는 접수 불가

 

※ 세부 내용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접수지역 모병관실로 발송

- 제출기한 초과 시 미접수

-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의 것만 가능

▶ 평가요소/배점

구분필기고사국사면접대학성적체력검정 *국민체력100측정선발총점

배점

90

10

60

50

40

250

▶ 가산점

대상기술/정보화 자격증 소지자군사학전공자무도유단자수상인명 구조자격증 소지자국가유공자 자녀한자자격증 (3급이상)
기사산업기사기능사학군 협정대학일반대학3단이상1~2단공인된전국 대회3위 이상입상자

가산점

5

3

2

2.5(1.5)

1(1)

-

5

2

2

10

2

비고

모집계열지원시
(전산자격증소지자
타계열지원시)

졸업자
(재학생)

태권도,유도
합기도 등

대한체육회 산하

-

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교육인적
자원부 발급

□ TEPS 기준 601점 이상 획득자는 총점의 최대10%(1~10점)까지 가산점 부여 (TOEIC, TOFLE 환산)

□ 동일분야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높은) 점수 한 가지만 적용한다.

□ 가산점 적용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점은 최대 총점의 10% 까지 부여 한다.

□ 체육특기자에 대한 가산점은 대한체육회산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부여한다.

▶ 국민체력100 * 국민체력인증센터 76개소 측정 가능

구 분1등급2등급3등급3등급 미만

점 수

40점

30점

20점

0점

□ 체력측정 인증제 유효기간 : 6개월(측정일 ~ 2차 전형 종료일 기준)

□ 세부등급 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http://nfa.kspo.or.kr)을 참고바랍니다.